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1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현행법을 위반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따로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제도의 미비로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 없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제재처분과 관련된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제척기간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기술인과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법적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제80조의2(제척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