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기술”에 “용역”을 덧붙여 “건설기술용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용역”은 일반적으로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이라는 뜻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설계, 감리, 측량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건설기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용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낙찰을 받기 위해 또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과도하게 단축하여 산정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시설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건축물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며, 무리한 일정으로 인해 건설 노동자들의 처우가 열악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건설기술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부당한 요구의 개념이 모호하고, 사용자 소속의 임·직원이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에도 건설기술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과, 현행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요구 등을 받은 건설기술인이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현행법을 위반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건설기술인 등은 제재처분과 관련된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건설공사현장 작업자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하여 위험 상황의 감지가 어렵고, 협소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 구조요청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융·복합 건설기술과 무선통신 장치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술용역”이라는 용어를 “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함으로써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발주자가 적정 공기를 산정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을 검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기술인이 받은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건설기술인 사용자 소속 임·직원 또한 건설기술인에 대해 부당한 요구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당한 요구 등의 신고 처리를 위해 독립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록취소 처분 등에 대한 제척기간을 규정하여 건설기술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며,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용역업”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용어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업”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으로 각각 변경함(안 제2조, 제3조, 제8조, 제16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제31조, 제33조~제35조, 제37조~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9조, 제71조, 제74조,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9조, 제91조 등).
나. 건설기술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건설기술인 사용자 소속 임·직원 또한 건설기술인에 대해 부당한 요구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부당한 요구 등을 받은 건설기술인이 해당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의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제2항, 제22조의3 신설).
다.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함. 다만,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도록 함(안 제45조의2제1항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제2항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무선안전장비와 융·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3 신설).
바.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제척기간을 규정함(안 제8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제8조(건설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권고)
제16조(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제18조(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제21조(건설기술인의 신고)
제22조의2(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 등)
제22조의3(부당한 요구 등의 신고 등)
제23조(건설기술인의 명의 대여 금지 등)
제24조(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제25조(건설기술용역업의 육성)
제26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제27조(결격사유)
제28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의무)
제29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영업 양도 등)
제30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제31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제33조(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업무 계속)
제34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제37조(건설기술용역 대가)
제38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지도·감독 등)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제39조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등)
제39조의3(건설사업관리 중 실정보고 등)
제39조의4(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제40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제4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제40조의3(면책)
제41조(총괄관리자의 선정 등)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제47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제50조(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등)
제51조(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선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제61조(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62조의3(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제69조(협회의 설립)
제71조(보고 등)
제7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80조의2(제척기간)
제87조(벌칙)
제87조의2(벌칙)
제88조(벌칙)
제89조(벌칙)
제91조(과태료)
공포일 2021-03-16 · 공포번호 17939 · 건설기술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