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발의 ·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위해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화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진행할 때, 단순히 비용을 줄이거나 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지 않고 현장 상황과 규모를 고려해 적정한 공사기간을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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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발주청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게 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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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주자
건설공사를 주문하여 맡기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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