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설사업관리(PM)와 감리를 나눠 각각 정의하고, PM을 발주할 수 있는 대상과 근거를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건설사업관리(PM)를 새로 정의해요
지금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정의를 가져다 쓰고 있어요. 개정안은 '건설사업'을 따로 정의하고, 건설사업관리를 발주자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대행하는 일로 포괄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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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4호·제4호의2(건설사업·건설사업관리 정의)
변경 전
건설사업관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로 정의하고, 건설사업의 정의는 없었어요.
변경 후
건설사업을 '시설물의 계획, 설계, 구매조달, 시공, 유지관리 등을 하는 사업'으로 새로 정의해요. 건설사업관리는 전문 지식·기술·도구로 발주자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대행하는 것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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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건설사업관리와 감리 용어를 통합하고 기본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실무 현장에서의 감리 역할과 계획, 보호 조치 등 실질적인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발주청의 선정 기준이나 공사 중지, 품질 검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이에요.
보고서 관리, 벌칙 적용, 과태료 등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처분 기준을 정비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과 기존 사업에 적용되는지가 법안에 나와 있지 않아요. 심사 과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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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사업관리(PM)
건설사업이 잘 끝나도록 발주자를 돕거나 대신해 사업을 관리하는 일이에요.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 등이 목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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