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0 발의 ·
건설기술 진흥법의 '건설기술용역'이라는 용어를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바꾸고, 관련 용어와 다른 법률의 인용 표현도 함께 고치는 법안이에요.
'용역'이라는 말을 '엔지니어링'으로 변경
발의 의원들은 '용역'이 보통 노무를 제공하는 일을 뜻하는데, 건설기술 분야는 설계·감리·측량 같은 전문 서비스라서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처럼 '엔지니어링'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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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건설기술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
변경 후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이름만 바뀌고, 나머지 정의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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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법률 제17441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의 제39조의4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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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기술용역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에요.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과 시설물의 보수·철거는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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