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6 발의 ·
건설기술인이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때 거부하고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당한 요구의 범위 구체화
현재는 무엇이 '부당한 요구'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부당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건설기술인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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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제2항
변경 전
사용자(소속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설계도서 등과 맞지 않는 사항을 요구할 경우 건설기술인이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사용자(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사항을 요구해서는 아니 되며, 건설기술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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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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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방서(示方書)
공사나 제품을 만들 때 지켜야 하는 방법, 재료, 공법 등을 상세히 적어놓은 설명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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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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