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건설기술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사용인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 또는 사용인이 건설기술인의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의 부당한 요구의 개념이 모호하여 건설기술인이 어떤 요구가 부당한 요구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발주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이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에도 건설기술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요구 등을 받은 건설기술인이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발주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 또한 부당한 요구 등을 할 수 없도록 현행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부당한 요구 등을 받은 건설기술인이 해당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의 처리를 위해 독립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기술인에 대한 권리침해 행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2항, 제2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 등)
제22조의3(부당한 요구 등의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