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캠핑용 자동차 대여 허용과 수소차 지원 확대 등 여객자동차 운수 환경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캠핑용 자동차 대여 가능
기존에는 승용·승합차만 대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캠핑용 자동차도 대여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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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호
변경 전
자동차의 범위를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로만 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승용·승합자동차에 더해 캠핑용 자동차도 대여 사업에 포함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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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동차의 정의 확대와 대여 사업의 범위, 운영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음주나 약물 복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수소 및 가스 연료 관련 보조금의 지급과 관리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제사업의 운영과 기관 위탁, 감독 권한 등 행정적인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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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자동차
승용이나 승합차와는 다른 구조나 용도를 가진 자동차를 말하며, 여기서는 캠핑용 자동차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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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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