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발의 ·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대중교통 내 음주 및 약물 복용 금지
버스나 택시 같은 여객자동차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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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여객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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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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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버스나 택시처럼 사람을 태우고 돈을 받으며 운행하는 차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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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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