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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여객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서 좌석안전띠를 착용하고 흡연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내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은 규제하고 있지 않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내 음주난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대다수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3항 및 제4항, 제91조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여객의 준수 사항)
제9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