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캠핑용 자동차를 렌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캠핑용 자동차 대여 허용
현재는 캠핑용 자동차가 '특수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어, 법적으로는 승용이나 승합차만 렌트 사업에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특수자동차도 대여 사업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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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동차를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로만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자동차의 범위에 '특수자동차'를 추가했어요. 다만, 특수자동차는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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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자동차
승용이나 승합차와 달리 특수한 용도(예: 캠핑, 건설 등)를 위해 제작된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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