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택시 사업자가 짧은 기간 휴업할 때도 번거롭게 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휴업 시 서류 반납 의무 완화
기존에는 택시 사업자가 단 하루만 휴업하더라도 관할청에 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0일 이내의 짧은 휴업 기간이라면 이를 반납하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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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9조제1항
변경 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휴업·폐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노선 사업자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택시 등)도 30일 이내의 휴업 허가를 받으면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아도 돼요.
신설되는 내용
제89조제2항이 신설되면서, 30일 이내의 짧은 휴업 기간에 대해서는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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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특정 구역 내에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사업으로, 흔히 우리가 이용하는 택시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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