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 등을 받고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휴업 기간 동안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휴업절차로 인해 택시운송사업자는 단 하루를 휴업하려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에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휴업제도를 활용하기 번거롭고, 관할관청에서는 매번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수령·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 운영에 지나치게 많은 행정력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30일 이내의 휴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9조(자동차의 사용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