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 임원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여 조직의 투명성을 높이고 권한이 한곳에 집중되는 것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임원 연임 횟수 제한
비상임 조합장과 이사도 상임 임원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임기 연속 기간이 12년을 넘지 않도록 제한을 두어 조직의 변화와 쇄신을 도모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임원의 임기)
변경 전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가 각각 4년 또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상임 조합장에 대해서만 2차 연임이 가능했어요.
변경 후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이사는 2년 임기에 다섯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임기 중에 있는 비상임 조합장과 이사에게도 적용돼요. 다만, 이미 한 차례 이상 연임한 경우라면 이번에 바뀐 규정을 적용할 때 현재의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계산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
어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시로 근무하는 상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