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조합 임원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여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권한을 분산하려는 법안이에요.
임원 연임 제한 강화
상임 조합장뿐만 아니라 비상임 임원들도 장기간 재임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임원의 임기가 연속해서 12년을 넘지 않도록 제한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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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임원의 임기)
변경 전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다른 이사들의 경우 별도의 연임 제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게 바뀌고, 그 외의 이사들은 2년 임기에 5차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이 세분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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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임명되어 현재 임기 중인 조합장이나 이사에게도 개정된 연임 제한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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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
어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시로 근무하는 상태를 말해요. 여기서는 산림조합에 소속되어 전업으로 일하는 조합장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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