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조합 임원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여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권한을 분산하려는 법안이에요.
임원 연임 제한 강화
비상임 조합장과 이사 등 주요 임원이 한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무르며 발생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모든 임원의 연속 임기를 12년이 넘지 않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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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임원의 임기)
변경 전
상임 조합장에게만 연임 제한이 적용되었고, 다른 이사들의 임기나 연임 횟수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이 부족했어요.
변경 후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하고, 그 외의 이사는 2년 임기에 다섯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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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비상임 조합장이나 이사가 이미 임명되어 임기 중에 있는 경우에도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며, 이때 기존에 한 번 이상 연임한 경우라면 이번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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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임
상근하며 근무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출근하거나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직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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