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 및 연임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조합장 연임 규정 통일
현재 비상임인 조합장은 한 번만,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는 차이가 있는데, 이를 상임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조정하여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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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임원의 임기)
변경 전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만 연임할 수 있고, 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임기가 시작된 후 2년이 되는 때에 그 업무 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남은 임기를 계속 채울지를 정함.
변경 후
상임인 조합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상임이사의 임기 관련 단서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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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비상임 조합장이나 이사 중 이미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경우, 이 법이 시행되는 시점의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간주하여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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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
어떤 직무를 계속해서 맡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임원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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