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2 발의 ·
수협 임원·대의원 보궐선거 출마 제한, 간부직원 임면 방식, 상임이사 임기, 대표이사 명칭 통일, 업종별 수협 해산 요건(최소 조합원 수)을 손보는 법안이에요.
사직 후 보궐선거 출마 제한
임기 중 사직한 대의원과 지구별수협 임원은 그 사직으로 빈 자리의 보궐선거에 후보로 나올 수 없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책임감 있는 직무 수행을 담보하고 업무 공백과 선거비용 증가를 막을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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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5항(신설) 대의원 보궐선거
변경 전
임기 중 사직한 대의원의 보궐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임기 중 사직한 대의원은 그 사직으로 공석이 된 자리의 보궐선거 후보자가 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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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보궐선거 제한은 시행 이후 실시하는 선거부터, 상임이사 임기는 시행 이후 선출하는 상임이사부터 적용해요. 제108조 개정은 시행 전에 설립된 업종별 수협에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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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궐선거
임기 중 자리가 비었을 때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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