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 및 연임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조합장의 연임 규정 통합
현재 상임 조합장은 2회, 비상임 조합장은 1회만 연임할 수 있는 차이가 있는데, 이를 상임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조정하여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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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임원의 임기)
변경 전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만 연임할 수 있고, 비상임인 조합장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 상임이사의 임기 관련 단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상임과 비상임 구분 없이 조합장의 연임 횟수를 동일하게 조정하고, 상임이사에 대한 별도의 임기 판단 단서 조항을 삭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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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임기 규정은 법 시행 전에 임명되어 임기 중에 있는 조합장과 이사에게도 적용돼요. 다만, 이미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인 경우 이번에 바뀐 규정을 적용할 때 현재의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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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
어떤 직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상시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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