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 임원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여 조직의 투명성을 높이고 권한을 분산하려는 법안이에요.
임원 연임 횟수 및 기간 조정
조합장과 이사 등 주요 임원이 한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도록, 전체 임기가 연속해서 12년을 넘지 못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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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임원의 임기)
변경 전
상임 조합장만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었고, 다른 이사들의 임기는 구분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조합원인 이사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하고, 그 외의 이사는 2년 임기에 다섯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세분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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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기존 임원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이미 임명되어 임기 중인 조합장이나 이사에게도 적용되는데, 이때 과거에 연임한 기록이 있다면 이번 법 시행 당시의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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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
어떤 직무를 맡아 상시로 근무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농협에서 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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