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조합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제한하여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
현재 상임 조합장에게만 적용되던 '2회까지만 연임 가능' 규칙을 비상임 조합장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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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비상임 조합장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상임과 동일한 연임 제한을 두어 조직 내 폐단을 방지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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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
어떤 직무를 상시로 맡아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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