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조합법 개정안은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임직원의 대의원 겸직금지를 완화하며, 우선출자 매입소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비상임 조합장도 연임 2회로 제한
그동안 상임 조합장만 두 차례로 연임이 제한됐는데, 이제 비상임 조합장도 똑같이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조합 운영을 더 투명하게 하고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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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1항 (조합장 연임 제한)
변경 전
상임 조합장에 한정하여 두 번까지만 연임 가능
변경 후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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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점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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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의원
조합원을 대표해서 조합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총회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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