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림조합 대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을 빼주고, 우선출자 매입소각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적협동조합은 겸직 금지 대상에서 제외
지금은 산림조합 대의원이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조합'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도 포함돼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중에서도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겸직 금지 대상에서 빼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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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의원은 해당 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한다)의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다른 조합의 범위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부분(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 및 다른 조합의 임직원과 겸직 금지)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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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별도의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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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의원회
조합원 전체가 모이는 총회를 대신해서, 뽑힌 대의원들이 모여 조합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회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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