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림조합 대의원의 겸직 제한 범위를 조정하고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적협동조합 임직원 겸직 허용
산림조합 대의원이 영리 목적이 아닌 사회서비스 제공이나 지역주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범위를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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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5항
변경 전
대의원은 해당 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하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중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되지 않은 조합은 제외한다)의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대의원은 해당 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한다)의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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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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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겸직
하나의 직무 외에 다른 직무를 함께 맡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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