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의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똑같이 최대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횟수 조정
현재 비상임 조합장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맞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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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 변화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이 조합 내 폐단을 막고 조직을 쇄신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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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
어떤 직무를 맡아 상시로 근무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조합의 업무를 전담하며 상주하는 조합장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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