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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산림조합의 상임 조합장에 한정하여 두 번까지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비상임 조합장과 이사들의 경우에도 조합 내에서 상임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조합장 및 주요 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해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면서 조직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020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농협 비상임조합장의 16.2%가 4선 이상이며 37년간 10선을 한 경우도 존재하였음.
이에 산림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조합장과 주요 임원의 임기가 연속해서 12년이 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
현행
개정안
제38조(임원의 임기)
제61조의2(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