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1 발의 ·
지역농협의 비상임 임원들도 상임 임원과 마찬가지로 연임 횟수를 제한하여 투명한 경영을 도모하는 법안이에요.
비상임 임원의 연임 제한
현재는 비상임 조합장, 이사, 감사 등은 임기 제한 없이 계속 재임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들도 상임 임원과 동일하게 2차에 한하여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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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상임인 경우에만 조합장의 연임이 제한되었고, 비상임 임원(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은 연임 제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조합장, 이사 및 감사의 연임 횟수를 모두 2차에 한하여로 제한함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재임 중인 비상임 임원에게도 연임 제한 규정이 적용돼요. 이때 이미 한 차례 이상 연임한 경우라면 현재의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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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임
임기가 끝난 뒤 다시 임명되어 계속해서 재직하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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