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역농협의 비상임 조합장과 이사 등 주요 직책자의 장기 재임을 막기 위해 연임 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비상임직 임기 제한
현재는 상임 조합장만 연임이 제한되지만, 개정안은 비상임 조합장을 포함한 모든 직책의 임기를 제한하여 장기 집권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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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상임인 경우에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비상임 조합장을 포함한 모든 직책의 임기를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돼요.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재임 중인 조합장에게도 적용돼요. 이때 비상임 조합장이 이미 한 차례 이상 연임한 상태라면 현재의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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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
어떤 직무나 직무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농협의 상임 조합장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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