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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지역농협의 임원 중 상임인 조합장의 임기에 대해서만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 등은 임기 제한 없이 장기 재임이 가능함. 실제로 비상임조합장을 두고 있는 462개 지역농협(전체 지역농협의 41.3%) 조합장의 16.2%가 4선 이상이며, 40년간 10선을 한 경우까지 있음.
지역농협에 비상임조합장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조합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지역농협의 경영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조합원의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지만, 실상은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 등이 장기 재임을 통해 상임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농협의 변화와 쇄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 등도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임기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8조(임원의 임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