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난 상황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민간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심리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시 외부 의료기관 위탁
감염병 같은 재난이 발생해 보훈병원에서 진료하기 어려운 경우, 민간 병원에 진료를 맡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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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3(재난상황에서의 진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 진료에 차질이 생길 경우, 외부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고 국가가 그 감면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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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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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무나 일을 다른 곳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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