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난 상황에서 특수임무유공자의 진료 공백을 막고 심리 재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시 외부 병원 진료 위탁
감염병 확산 같은 재난 상황으로 인해 보훈병원에서 진료하기 어려울 때, 민간 의료기관에 진료를 맡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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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재난상황에서의 진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 진료에 차질이 생길 경우 외부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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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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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임무유공자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을 위해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희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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