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이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진료를 받고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재난 시 외부 병원 진료 위탁
감염병 확산 같은 재난으로 인해 보훈병원에서 진료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를 맡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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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재난상황에서의 진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제34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제34조제5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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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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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무나 일을 다른 곳이나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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