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난 상황에서 보훈보상대상자의 진료 공백을 막고 심리 재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시 외부 병원 진료 위탁
감염병 확산과 같은 재난 상황으로 인해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울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를 맡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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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의3(재난상황에서의 진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 진료에 차질이 생길 경우 외부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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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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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보상대상자
국가보훈법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분들 중,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그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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