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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하도록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신체적 기능 회복을 위한 의학적 재활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훈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한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대한 근거가 없어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신체적 기능 훼손에 따른 정신적 외상이 동반될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심리재활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3 및 제5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의3(재난상황에서의 진료)
제53조의3(심리적 재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