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4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스포츠산업 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정책 추진
발의 의원들은 다른 문화 관련 법률처럼 스포츠산업 기본계획도 5년 주기로 세우면 정책이 더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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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스포츠산업의 각 분야별ㆍ기간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스포츠산업의 각 분야별ㆍ기간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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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흥기본계획
특정 산업이나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수립하는 기본적인 중장기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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