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4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마다로 정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 수립 주기 명시
현재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개정안은 이를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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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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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계획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정책과 사업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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