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4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태권도 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마다로 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정책 추진
발의 의원들은 다른 문화 관련 법률처럼 태권도 진흥기본계획도 5년 주기로 수립하게 함으로써,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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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이하 “진흥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이하 “진흥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된 후 3개월이 지나야 실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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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흥기본계획
태권도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세우는 기본적인 정책 계획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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