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4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씨름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진흥기본계획 수립 주기 명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씨름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세우는 '씨름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마다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씨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씨름진흥기본계획(이하 “진흥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씨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씨름진흥기본계획(이하 “진흥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년마다 수립.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흥기본계획
특정 분야(이 경우 씨름)를 발전시키고 장려하기 위해 수립하는 기본적인 정책 계획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