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4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정하여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본 시책 수립 주기 명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세우는 국민체육 진흥 기본 시책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정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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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제1항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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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 시책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세우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방침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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