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이하 “기본 시책”이라 함)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수립주기에 대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독서문화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의 문화관련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도 기본 시책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 시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