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스포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정하고, 재난 상황 등 특정 조건에서 경기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 수립 주기 명시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인 '기험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기간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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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스포츠산업의 각 분야별·기간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스포츠산업의 각 분야별·기간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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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회 보고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새롭게 작성하는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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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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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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