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4 발의 ·
재난 상황에서 프로스포츠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사용료 감면 근거의 법적 상향
기존에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던 프로스포츠단 대상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법률로 직접 명시하여 더 확실하게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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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변경 후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프로스포츠단이 직접 수리·보수하는 경우, 재난 발생으로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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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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