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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방법 등을 정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대부분의 프로스포츠 경기들이 무관중 또는 제한적인 수의 관중으로 진행되고 있어 프로스포츠단이 큰 손실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감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사유로 신설함으로써 프로스포츠단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7조(프로스포츠의 육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