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과징금을 강화하고 관리 체계를 엄격하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이를 돕는 사람에게 형사처벌(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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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0조 제3항
변경 전
금융위원회가 증권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차입공매도 제한 조치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하게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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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매도 제한과 대차거래 정보의 보관 등 기본적인 운영 규칙을 다루고 있어요.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범위 확대와 기관 간 협력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신고 범위에 관한 규정이에요.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 수위와 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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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매도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빌려서 파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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