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내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 금지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공매도 허용 범위 축소
현재는 특정 조건(차입공매도 등) 하에 공매도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 예외 조항을 삭제하여 원칙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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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0조(공매도의 제한)
변경 전
차입공매도 등 특정 조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공매도 허용을 위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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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매도 금지 규정을 강화하고 관련 보고 및 공시 의무를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불공정거래 조사와 정보교환 등 행정적 조치에 관한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위법행위 신고와 그에 따른 벌칙 부과 대상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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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매도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빌려서 파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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