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3 발의 ·
투기적인 공매도를 제한하고 관련 보고 의무와 처벌을 강화하여 증권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법안이에요.
차입공매도 허용 범위 축소
현재는 일정 조건하에 차입공매도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시가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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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0조(공매도의 제한)
변경 전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차입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총액의 규모를 초과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상장증권에 대하여 차입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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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매도 제한 대상 확대와 관련 증권의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불공정거래 조사 시 자료 제출 요구나 압수·수색 등 강제 조치의 근거를 마련했어요.
공매도 관련 규정 위반이나 자료 제출 불응 시 부과되는 처벌과 과태료를 정하고 있어요.
불공정거래 신고 대상 확대와 외국 금융기관과의 정보 교환 협력을 강화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체결된 차입공매도는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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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입공매도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을 말해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빌린 주식을 팔아 수익을 내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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