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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차입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공매도의 특성상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함에 따라 결제불이행 위험이 있고, 투기적 공매도가 발생하는 경우 오히려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선량한 투자자가 피해를 보게 되어 공매도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차입공매도를 시가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투기적 공매도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 외국법인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보유증권잔고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법한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 및 과징금 부과·징수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0조제1항 및 안 제180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제180조의4(매매수량관리 및 확인)
제426조(보고 및 조사)
제427조(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수색)
제429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435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437조(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제443조(벌칙)
제445조(벌칙)
제4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