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주가하락 시 유동성을 공급하고 헤지거래 수단을 제공하는 등 시장 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공매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함에 따른 결제불이행 위험이나 투기적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기업 가치의 왜곡과 소액 투자자의 피해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내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를 금지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180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180조의2 및 제180조의3 삭제 등).
현행
개정안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제180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제180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제426조(보고 및 조사)
제427조(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수색)
제435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437조(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제445조(벌칙)
제4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