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과징금을 강화하여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부과 기준 강화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이를 돕는 행위에 대해, 기존의 과태료 대신 더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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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9조의2
변경 전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변경 후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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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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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매도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빌려서 파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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