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10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의 매도를 금지하나,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음.
그런데 무차입공매도 등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바, 과태료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금전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불법공매도 행위를 처벌하기에는 부족한 제재이며 과태료 수준 또한 그 금액이 불법공매도를 통해 얻은 금전적 이득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불법공매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상향하고, 과징금액 기준을 주문금액으로 하는 한편,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공매도가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형성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29조의2 및 제44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29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44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